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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식민지 개척법 ‘땅 사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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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가디언; “부자 나라들 앞다퉈 저개발 국가 땅 수천만ha 사들여” 보도… 현지인 식량권·노동권 침해 심각     식량권.’(Right to Food) 굶주리지 않을 자유, 배고프지 않을 권리, 하늘이 내린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다. 지구촌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66년)에서 일찌감치 ‘식량권’(제11조 2항)을 인권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지당하다. » 상대적으로 비옥한 토지가 많고 값싼 노동력이 몰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농지 확보에 나선 부유한 나라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일단 외국자본이 진출해 땅을 장악하면, 그곳에 기대어 살던 현지 주민들의 ‘식량권’이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많다. 사진 REUTERS/ FINBARR O'REILLY 협약에 따르자면, 가입국 정부는 자국민이 스스로 충분한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침해해선 안 된다. 기업 등 민간 부문이 국민의 식량권을 침해하도록 내버려둬서도 안 된다. 또 각 개인과 집단이 스스로 충분한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협약상 그러하다. 하지만 협약 가입만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이른바 ‘국제사회의 약속’이란 게 늘 이런 식이다. 사들인 땅 20%는 식량 대신 연료용 곡물 재배 돈 많은 나라가 가난한 나라의 농토를 입도선매하고 있다. 이를 두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7월3일치에서 “땅 뺏기”또는 “신식민주의”라고 표현했다. <가디언>은 유엔 등의 자료를 따 “(지난해부터만 따져도) 신흥개발국과 중동의 걸프 연안국가 등이 해외에서 임차·매입한 (또는 이를 위해 협상 중인) 농지가 무려 3천만ha에 이른다”며 “지난 6개월 새에만 유럽 경작 가능 농지의 절반에 가까운 2천만ha의 저개발국가 땅에서 주인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들 토지 가운데 약 20%는 식량이 아니라 ‘친환경’ 바이오 연료 생산용 곡물 재배에 활용된단다. 미 싱크탱크 ‘국제식량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