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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낮술 금지법’ 전격 시행 — 관광객도 예외 없는 주류 규제 강화 & 벌금 현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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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낮술 금지법’ 전격 시행 – 관광객도 예외 없다 2025년 11월부터 태국 정부가 낮 시간대 음주 행위 자체를 금지 하는 새로운 규제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단순히 판매자만이 아니라 소비자(마시는 사람) 까지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 핵심이며, 관광객도 예외 없이 적용 1️⃣ 제도 시행 배경 태국은 오랫동안 ‘술에 관대한 나라’로 알려져 왔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공공질서·교통사고·청소년 음주 등의 문제로 꾸준히 주류 규제를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시간대별 주류 판매 제한 은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제도로, 사회적 음주 습관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 산업이 회복되며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하자, 방콕·푸켓·파타야 등지에서 낮시간대 음주로 인한 소음·교통사고·분쟁이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책임 있는 관광문화 정착”의 계기로 보고, 2025년 11월부터 개정법을 전격 시행했습니다. 2️⃣ 주요 시행 내용 Alcoholic Beverage Control Act (No.2) B.E. 2568 (2025) 은 주류 판매 금지뿐 아니라, 금지 시간대의 음주 행위 자체를 불법 으로 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매장에서만 단속했으나 이제는 ‘마시는 사람’도 직접 제재 대상입니다. 구분 허용/금지 시간 비고 소매점 주류 판매 허용 11:00–14:00 / 17:00–24:00 대부분 편의점·마트 동일 적용 소매점 주류 판매 금지 00:00–11:00 / 14:00–17:00 계산 자체 불가 (POS 차단) 소비자 음주 금지 시간 00:00–11:00 / 14:00–17:00 해당 시간대 음주 시 개인 과태료 부과 ※ 즉, 13:59에 맥주를 주문했더라도 14:05에 마시면 위법 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판매·소비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3️⃣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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